초록잉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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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앱 관련 명예훼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블라인드 내에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거 고소하면 사람 잡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블라인드 게시글을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우며, 해당 게시글을 올렸을 것 같은 사람을 추정하여 피고소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무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하며,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블라인드 고소와 관련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해당 어플에서 협조를 하여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고, 업체에서 특정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시글 자체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을 자체로 가해자가 특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