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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천산갑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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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법인-개인사업자 무상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어떤 오피스텔(A)을 저희 아버지(B)가 가족법인 명의로 업무용도로 전세계약을 하고 사용중이신데요

개인사업자인 제(C)가 사업장주소지를 본가에서 이 오피스텔(A)로 옮기려고 하는데,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아버지(B)와 저(C) 사이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첫번째로는, 전전세 개념으로 안된다고 할 지 궁금하구

두번째로는, 이로인해 아버지의 법인에 증여 등으로 세금폭탄이 생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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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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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차인(아버지)이 임의로 전대차계약(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채권적 전세로 보이고 이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의 일부분만 사용하게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족법인이 임대인이 되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무당국에서 이를 적법한 사업장으로 봐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물론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주소를 변경신고하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을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한번 상담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2.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이를 두고 차임 상당의 액수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