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품 관세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알리 익스 프레스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는데 소포를 받고 보니 엉뚱한게 들어있었고, 폰 판매한 스토어는 사라지고 없고 ㅠㅠ.
통관 하려면 관세를 내야 되니까 이미 냈고요.
알리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이럴 경우 관세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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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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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세도 환불이 가능하며,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37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물품도 반품시 환급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는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