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따지나요?

예를들어서 친구들끼리 구독목록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상한 댓글이 달려서

차단할 증거를 만들려고 캡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저장한경우

상대팡 프로필 사진이 저작물 무단도용등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사진이라면

이또한 소지 또는 배포로 볼수있는것 아닌가요??

형법에 고의성 x > 처벌 x라고 되어있는데

저런 상황에선 고의성을 따지는것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 대상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을 놓고 보면, 친구에게 구독목록을 보여주거나, 이상한 댓글을 차단·신고하기 위해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제한적으로 보여준 정도라면, 통상 그 프로필 사진이 무단도용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