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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노루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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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원 늘어났어요

7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원 늘어났어요 급여가 오른것도 아닌데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요 월급이 많은것도 아닌데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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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7월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해 보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정하여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년에 비해 월급이 오른것도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으로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2. 전년도(2023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2024년)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2024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2025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방법에 대해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제 내역의 계산방식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도 문의)

    전년도 연말정산소득이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공단에 신고된 기준), 1년간 받아서 재 산정된 보수월액이 차이가 있었고 더 높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매년 7월에 연금은 재산정됩니다.

    실급여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취득신고 시에 조금 더 낮게 신고하여 변동이 되는 사려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