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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용한두루미12
조용한두루미1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정규직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했는데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규직이고 근로계약기간에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xx년 xx월 xx일 까지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 xx년 xx월 xx일에 x는 예시를 든거구요 실제로는 공란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뒤에 기간이 명시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뒤에 기간이 공란으로 뒀을 경우에 정규직임을 시사하는 바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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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뒤 근로기간을 공란으로 둔 것 자체가 정규직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만료일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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