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 및 처벌 요구(고소)
2. 민사소송 (임금지급 청구의 소)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민사소송은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절차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장님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임금문제를 해결하시되, 이 다음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체불임금민원신청 사이트 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obile/minwon/d_pay_info.jsp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