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배고픈바텐더
살짝쿵배고픈바텐더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 통사임금도 달라지나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점심에 식당에 밥을 매번 사먹어야 하지만 편의상 직원들이 식대로 받는 걸 원해서 따로 지급하는 거라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식대 20만원씩 지급된다고 명시돼있는데 2024년 9월에 한번 근로일수에 따라 5만원이 감액되어 15만원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개념이 재정립된 이후엔 그런 적이 없었고 근로기간 동안 위에 말한 내용으로 한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달까지 다닌 후 퇴사 예정이고 1월과 2월 급여 계산이 잘못되어 차액을 3월에 같이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받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판결이전과 이후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분류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