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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환상적인사막여우
5월19일 변론기일 출석이 확정되었는데 현대카드(연체)에서 소취하서부본을 하였다고 전자발송이 왔습니다 그럼 다 취소한건가요?아님 5월19일 출석은 똑같이 하는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응한 적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확정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소취하서 부본'을 보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완전히 끝납니다.
변론기일(5월 19일) 출석 여부의 경우, 해당 기일 전에 소취하 여부가 확정될 것이기에 소취하로 확정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35AHT 받았어요.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소취하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고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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