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사가 소취하서를 법원을 통해 전자발송했습니다

5월19일 변론기일 출석이 확정되었는데 현대카드(연체)에서 소취하서부본을 하였다고 전자발송이 왔습니다 그럼 다 취소한건가요?아님 5월19일 출석은 똑같이 하는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응한 적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확정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소취하서 부본'을 보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완전히 끝납니다.

    ​변론기일(5월 19일) 출석 여부의 경우, 해당 기일 전에 소취하 여부가 확정될 것이기에 소취하로 확정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35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소취하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고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