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치게환상적인사막여우
채택률 높음
카드사가 소취하서를 법원을 통해 전자발송했습니다
5월19일 변론기일 출석이 확정되었는데 현대카드(연체)에서 소취하서부본을 하였다고 전자발송이 왔습니다 그럼 다 취소한건가요?아님 5월19일 출석은 똑같이 하는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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