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연체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나,현대 카드에 1300만원 전자소송중입니다. 5월에 출석하라고 송달이왔습니다. 25년 12월에 건강상 문제로 일을 못하면서 연체 되었고 2월에 조건부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접수하였습니다. 이혼 후 아이둘을 키우고 있고 이혼판결난 서류에 전남편명의 재산분할이 아직 해결되지않아 제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받게된건 없습니다.

건강문제와 조증,우울증으로 병원도 진료받고있습니다.

제가 진단서와 신용회복접수증을 준비서면으로 준비하면 될까요?혼자서 진행하다보니 변론기일은 걱정되네요..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카드사용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진단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신용회복내용에 카드채무가 들어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 관련하여 접수한 사실을 답변서 제출할 수는 있으나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차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속히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카드 대금 1,300만 원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접수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접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와 신용회복 접수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대응만으로는 채무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남편 명의의 재산분할 가압류 건은 별도의 민사 사안이나, 향후 자산이 확보될 경우 채무 변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건강 문제로 인한 상환 능력 부족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