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거부당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ㅠㅠ

부산에 매수하려는 집이 6억 7천인데 집주인(매도자)의 등기 를 떼보면 남은 근저당은 4억8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에 대출 받았던 내용들이 5~6 가지 되는데 빚을 잘 못갚았는 지 집이 가압류된 이력도 있지만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 고 가압류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기에 전부 빨 간줄이 그어져있고 현재 남은건 4.8억인데 신생아특례대출 을 해주겠다던 은행이 등기를 보고나서는 대출이 안될거같다 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미 압류된건 전부 해제되었고 매수자인 저는 빚도없고 직장 도있고 아무문제없는데 왜 매도인의 상태를 보고 대출을 안 해주는거죠? 이런경우도 있나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고 한도가 4억 입니다. 위의 경우 기존 근저당권이 4.8억 즉 4억으로 기존 근저당권 일부 갚는다고 해도 선순위가 남게 됩니다. 통상 1금융권의 경우 후순위 담보대출은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매수자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담보물(집)의 권리관계와 과거 이력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부 계약을 확실히 하고, 은행과 “말소 후 대출 실행” 구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회생·압류 이력이 많으면 일부 은행은 꺼릴 수 있으니, 다른 은행이나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매수인의 신용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담보물에 남아있는 권리 관계 때문입니다.

    가압류 해제 후에도 회생인가결정 이력이 남아 있으면 권리침해 요소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문제가 아니라 매도인의 회생 및 가압류 이력으로 인해 잔금 다일 담보권 확보에 문제가 생길까봐 은행이 대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집값 6억원 이하만 가능하므로 6억 7천만원 주택이라면 상한선이 더 높은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셨는지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을 위해서 대출 당일 은행 지정 법무사가 매도인의 빚을 직접 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타 은행 지점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끝내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 계약서에 매도인 혹은 주택 하자로 인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