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8월 10일이 전세만기였고 집을 매수해서 이사예정이였는데 이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못찾아 계속 전세금반환을 못받아 이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는데 내년 1월말에 잔금을 주겠다고 해서요.
집주인에게 이자라도 줘야하지 않냐고 하니 남동생이 방에서 담배를 펴서 냄새가 나 집이 안나간거라고 더 올려받을 수도 있었는데 못받았다고 손해배상을 받을려고 했다고 지금 이자받을려고 하냐고 합니다. 전세금은 2억7천이고(엄마와 남동생이 삼)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돈을 메꾸느라 힘든상황이고 관리비도 내야됩니다.
물론 담배냄새가 나는 것은 잘못한거지만 빨리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남동생부터 내보내라고 뭐라하고요. 집주인은 이집을 전주인에게 사느라 10억정도 대출이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기일 이후에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대출 사정이나 담배냄새 문제는 반환 의무를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반환지연 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담배냄새와 같은 사유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사안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대출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더라도 이는 개인 사정일 뿐 면책사유가 아니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세입자의 잔금 시점에 맞춰 해결을 기다리면 회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이므로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통상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제로는 소송 제기 후 조정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은 질문자님측이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연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환이 지연되는 만큼 이자를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