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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산뜻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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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로 들어온지 3개월 내 나가려고 하는데 복비를 다시 또 내야하나요 ?

9월 초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해야할거 같아요 이럴 때 복비를 또 내야 하는 건가요 복비가 너무 비싼데 3개월도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해도 복비를 또 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사정으로 인한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일 경우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된다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됩니다

    먼저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방을 빼야 합니다

    잘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임차인 사유로 이사가야한다면 복비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입니다.

    이사 가기전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고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