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검소한홍여새143
검소한홍여새14321.03.14

자녀에게 주식계좌로 2천만원 증여 후 매수만 해야 차명계좌로 의심받지 않겠죠?

제목 그대로 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계좌로 2천만원 증여 후 매수만 해야하고 만약 매수 매도를 하면 증여가 아니라 차명계좌로 간주겠죠?

그리고 배당금이 들어온거로 매수해도 문제는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경험상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 차명계좌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사용액에 따른 가산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최초 주식투자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것으로 판단되지만 투자이익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