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금액이 적은데 사기로 신고해서 사기꾼을 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사업을 같이 하자는 명목으로 돈을 300만원정도 다른 사업자금으로 쓴다면서 빌려갔는데 저에게 텍사스바베큐 식당을 같이하자며 땅을 알아봐라 내일 계약금을 보내줄테니까 일 진행해라며 2개월가량 내일가서준다 몇일있다 입금시킨다등등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핸드폰도 수신거부하고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땅을알아보라고해서 2달동안 쓴경비 500만원과 빌려간돈 300만원에 대해 사기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꺼지 그놈말을 듣고 기다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땅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수십차례 땅을보러다니다 보니 이제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어렵게 자리잡은 이곳에서도 살지를 못할정도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기친 사람을 사람울 어떻게하면 법으로 벌을 받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제발 도와주십시요 울화통이 터져 죽을것만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