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특별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특별세무조사 라는것이 인터넷에도 잘 안나와있고 무엇인가요??
개인이 코인으로 몇천억을 벌었다는데 그런경우 세무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특별세무조사로 넘어가나요??
개인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20년간 세금을 안내서 이제 특별세무조사하면서 걸려서 추징금을 맞는다는데 가능한일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추징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특별세무조사는 수시 조사로서 첫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넷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징세액은 소득의 종류, 그에 맞는 세목, 증액된 과세표준, 한계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수시조사)가 있습니다. 이중 특별 세무조사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알선한 경우등에 해당한다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추징금등은 금액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는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업, 예식장 등의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이 탈세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