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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게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해지권을 갖는다는 계약조항

5개의 회사와 A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항에서 'A회사에게 법정/약정해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5개의 회사가 전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도 유효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이라면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에는 계약은 그 내용대로 유효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조항이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