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쪽에게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해지권을 갖는다는 계약조항
5개의 회사와 A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항에서 'A회사에게 법정/약정해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5개의 회사가 전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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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회사와 A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항에서 'A회사에게 법정/약정해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5개의 회사가 전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도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