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09월 기준으로 중간감사을 진행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연결산 시 내년 발생 연차에 대한 금액을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두잖아요.
9월 결산 시에는 23.10~24.09월까지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잡아야 하나요?
작년에 쌓아둔 금액이 있으니, 중간감사 시에는 따로 차액을 잡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연차수당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연차수당 처리에 대한 재무/회계 질의로 보입니다. 회계 쪽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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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감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감사 등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리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