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집행유해가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오는것 같은데요 최종 판결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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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고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전과자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에 속하기에 징역형 전과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는 않으며
3년동안 무사히 잘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의 종류이며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전과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단지 집행만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과자란 표현이 형사판결이 확정된 자를 뜻한다면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등의 형벌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