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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세상이 미운 3살 아기오리
세상이 미운 3살 아기오리

남의 집에서 함부로 사적인 사진을 몰래 찍어가서 그 사진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알던 지인이 집에 놀러왔다가 제가 없는 사이에 저의 사적인 사진들을 폰으로 찍어갔고 그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금전적인 것은 아니라서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며칠째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금전적 요구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진을 가지고 본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하는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