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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르으기
스르으기22.09.07

성적인게 아니더라도 허락받지않고 몰래 스킨쉽 하는거 찍은거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집에 여러명 있었는데 뽀뽀한걸 찍었더라구요 전 찍은사실도 몰랐고 한참후에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그게 반년정도 전인데 지금 여자친구한테 그 사진을 보내고 그전에 저한테 사진 보내고 니 여친한테 보낸다 하면서 협박식으로 얘기하든데 일단 캡쳐는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진도 저희한테 허락받고 찍은것도 아니고 그 사진을 유포하고 저한테 협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혹시 부모님한테 말씀 안드리고 저 혼자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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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경찰에서 부모에게 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위반(동법 제14조 제1항)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간 뽀뽀하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려워 성폭력처벌법위반문제는 발생하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 촬영이후에 이를 여자친구에게 보낸다며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혼자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