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인데 출퇴근이정해져있고 기본급이정해져있는데 5인미만사업체라도 근로자로 볼수있나요?
5인미만사업체인데 직원수는14명되는데 4명만 4대보험이들어있고 다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시간은 정해져있고
기본급도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근로자로 볼수있나요??
볼수있다면 근로의자의날때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시급x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경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과 고정급을 받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각종 수당규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출퇴근시간, 기본급이 있다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의날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날 관련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되려면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충족되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