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공장에 H빔공사를 의뢰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H빔제작을 33톤을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착수금을 송금해 주면 자재를 구매해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여
자재구매대금 으로 3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치의 자재를 구매하고 1200만원정도의
자재는 구매를 하지않고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매일확인 할때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금을 해결되니
자재를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공사재계를 하겠노라 약속을5번 이상 하였습니다
한달이지난 오늘 까지도 해결이 되지않아 공장에 들어 와
있는 자재를 반출하여 다른 공장으로 옮겨서 제작을 시킬까
합니다
공장사장이 이제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공사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옮기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가 없다는 것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약정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목적을 정하여 받은
금액(자재 구매 대금)에 대해서 이를 받아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해당 대금 등의 반환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합의를 하시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반환 또는 채무이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