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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세심한아나콘다
그럭저럭세심한아나콘다

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

상황 설명은 일부러 못하는것 처럼 플레이해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자체가 시간을 30~40분 쓰는 게임이라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먼저 욕한 상황입니다.

본인 [21:43] : 00님(하는 캐릭터 이름) 무모인가요 ? (어머니가 안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00 [24:19] : ㅋㅋ

본인 [25:22] : 00님 그냥 하는 플레이가 여자같아서 여자에요 ? 진짜 너무하게 못하시는데 (그냥 여자임 ? 만 물어봤습니다.)

본인 [25:28] : 00님 토크온에서 그냥 사람 찾아서 하는게 더 나을꺼같은데 그정도 실력이면 같이할 친구도 없을꺼같아요 (남자한테 유혹한다느니 말 안했습니다. 저렇게만 말했어요.)

본인 [25:41] : ㅋㅋ 여자면 제발 친구좀 모아서 하세요 혼자하니까 이렇게 성희롱 당하는거에요 (제가 성희롱이라는언어를 직접 말해서 위의 상황으로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00 [25:50] : ㅋㅋ 재밌농

그 이후론 아무말 안했는데 그 판 딱 처음보는 상황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제가 여자라고 특정을 한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원래 게임에서 욕을 안하는데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모욕의 경우 결국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신상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