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누군가와 논쟁을 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까요?
누군가와 군대관련해서 남녀갈등문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군대는 갔다와본 사람이 잘 안다고 제가 애기를 했고 난 군대는 갔다왔지만, 여자들의 출산경험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자들의 경험은 잘 모르듯이 당사자성이라는 게 있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잘 안다 그래서 군대를 고치려면 군필자들이 군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분이 저보고 군대갔다왔다고 세상 다 아는척한다면서 군필자들 욕하고 싶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보고 "그럼 님은 뭐 임산부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논쟁 중에 발생한 표현이고 그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발언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