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누군가와 논쟁을 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까요?
누군가와 군대관련해서 남녀갈등문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군대는 갔다와본 사람이 잘 안다고 제가 애기를 했고 난 군대는 갔다왔지만, 여자들의 출산경험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자들의 경험은 잘 모르듯이 당사자성이라는 게 있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잘 안다 그래서 군대를 고치려면 군필자들이 군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분이 저보고 군대갔다왔다고 세상 다 아는척한다면서 군필자들 욕하고 싶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보고 "그럼 님은 뭐 임산부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