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의 감경대상이나,
최근에는 술에 취해 기억못한다는 것만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위 '주취감경'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