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유체동산 압류 예정입니다.궁금한게 있어요.

5년전에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었고 그때 배우자가 경매참여해서 반값에 가전 사들였습니다.

현재 있는 가전들 그때 사들인 가전들 그대로고

세탁기만 바꼈는데 이건 저희꺼가 아니거든요?

언니가 형부랑 살림을 합치면서 형부 집으로 들어갔는데 언니가 쓰던 세탁기가 새거라 정리하기가

아깝다고 저희 쓰다가 언니 창고로 다시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거 한개만 압류해갈수도 있을까요?

다른건 배우자가 산거라 압류 못들어온다고는 하던데

세탁기가 걱정입니다.언니한테 혹시 영수증 있냐하니

언니도 이사할때 선물받은거라고ㅜㅜ

압류 딱지 붙이기전에 법원서 통지서같은게 오긴하죠?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목적물이 본인 거주지에 있는 것이라면 채무자 물품으로 보아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그 내용을 다투려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