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없고 법정공휴일도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 받지 못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pc방은 계속 운영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면 분모를 30일로 하면 되고 분자는 30일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으로 분자가 150인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