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랑 공휴일시급문의가 궁금합니다
제가 피씨방에서 교대로근무중이고 2024.01.15일 입사했고 퇴직은아직미정이긴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5월31일까지라 대략 5월31일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하루에 6.5시간일하고있고 월화수목금 일하는데 연차가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부여한다라고만적혀있어서요 그리고 공휴일시급은 24년 25년도 포함 5월1일 근로자의날 제외하고 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직원은 총9명인데 교대로 나눠서근무해서 해당이안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둘다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없고 법정공휴일도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 받지 못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pc방은 계속 운영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면 분모를 30일로 하면 되고 분자는 30일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으로 분자가 150인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어도 일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에 쉴 경우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