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3일 후 창문이 갑자기 깨지면 책임은 누구에게?

2021. 03. 05. 15:26

전세 입주 3일 후 갑자기 창문이 깨진후 유리 업체에서 창틀 자체 하자라고 결론지었을 경우, 누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6개월 기준으로 관련 법률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에 있어서 6개월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위의 사안에서는 3일만에 하자로 인한 점에서 소유자와 창문에 대한 수리 비용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전세 계약의 입주후 3일만에 위와 같은 파손의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로 소유자측에서 해당 사안에 부담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의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021. 03. 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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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틀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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