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에 있어서 6개월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위의 사안에서는 3일만에 하자로 인한 점에서 소유자와 창문에 대한 수리 비용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전세 계약의 입주후 3일만에 위와 같은 파손의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로 소유자측에서 해당 사안에 부담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의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