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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너구리161
강력한너구리16121.02.14

증여 및 부양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할머니로부터 집을 증여 받은지 3년정도되었습니다. (2018년)

해당 집은 주택담보노인연금가입으로 매달 100여만원씩 약 1800만원정도의 비용을 제공받은 상태였는데요

해당 비용을 다 갚고, 제 명의로 집을 증여하였으며, 일반증여로되어있으나, 부모님 형제간의 구두적 동의로 할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약 10여년 전부터 저의 아버지가 몇년간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지내셨는데요,

이제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몸이 별로 좋지않으셔서 2020년 하반기부터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부득이하게 보내드리게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연금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저희집에서 부담하고있으며 타 형제간 지원은 없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드린 일로 인하여 부모님 형제간 시비가 붙었는데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머니를 집에서 요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 한 것이다.

  • 형제의 의견 중 할머니께서 '집에서 살다가 죽고싶다'고 말을 했었으니 이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모시는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집에서 모시는것은 논의한적 없습니다.

  • 모시기에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2. 원래 집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주택연금으로 편하게 살고계시던걸 저희가족의 욕심으로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증여를 한 것이었으므로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발생하는 비용일체는 저희집에서 부담해야 한다.

  • 증여로 변경 한 이유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이없는 저희 부모님을 거주하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욕심 맞습니다.

3. 할머니의 상태가 안좋으시니, 요양사를 추가근무비용을 지급하여 집에서 살게하라.

  • 추가근무비용으로 월/7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4. 요양사가 퇴근 한 이후에는 신경쓰지말아라. 그날 저녁에 발생한 문제는 다음날 처리하면 된다.

  • 할머니는 악성건조피부가 있으시며, 대상포진등으로 인하여 밤늦게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릎이 안좋으셔서 걷지를 못하십니다.

  • 지금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상시대기하시며 할머니의 대소변을 다 처리해드렸습니다.

  • 새벽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경쓰지 말라는 부분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소변은 기저귀로 처리하고 다음날 해결한다는 마인드더라구요

위와 같은 내용처럼 할거면 집에서 사는 것이 요양원보다 나은점이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위 사항을 가지고 질문은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집에서 모시지 않고 요양원으로 보내드린 것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이라 볼 수 있는가?

  2.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반증여라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가?

  3. 만약 집에서 모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증여를 받은 부양의무자에게 있으며, 노인연금을 받던 시점보다 더 많은 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지급해야 하는가?

  4. 증여를 취소한다고 한다면, 증여에 발생한 비용은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는가?

  5. 증여를 취소한다면 주택담보노인연금을 해지한 이후로는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의 비용으로 할머니를 요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받을 수 있는가?

    >> 따로 할머니에게 비용을 입금 한 내역은 없으며, 아버지의 월급으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추가]

  • 집을 증여받을 때 할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형제1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약수터가 있는 산지를 형제1의 자녀에게 증여하엿습니다. (공시지가로 약 500만원이나, 실제 가치는 더 큼)

  • 형제 2, 3은 따로 받은것이 없습니다.

  • 타 형제는 할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너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하고 무시하고 싶지만 이게 또 말처럼 안되네요.

저의 고민사항에 대하여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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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1차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및 부모와 자녀의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1차 부양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며, 개인적의견으로는 요양원에 보낸 것이 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구두약정이기는 하나 원론적으로는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해제사유가 될 것이나, 부양의무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1.에서 의견드렸습니다.

    3. 이 또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조건부 증여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있다면 모르되, 다른 직계비속들의 1차 부양의무까지 고려한다면 질문자 가족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할 법적은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4. 조건 불성취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일 것이나, 부양조건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구두약정이었으므로)

    해제로 인한 취득세 및 증여세를 전부 새로이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 위 전제하에서는 비용도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질문자 가족은 기존에 증여계약에 따라 부담하였던 비용에 이자를 붙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례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양의무자의 경제력, 부양방법, 부양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경제력과 집안사정 역시 어려워 보여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일반증여라면 취소가 어려우나 다른 형제들 측에서 "조건부 증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원칙은 증여받을 당시 협의한 바에 따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증여로 인하여 본 이득과 손해를 상계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4번 답변과 같이 상계하여 정리할 수 있으나, 별도 입금한 내역이 없다면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묵시적인 '조건부' 증여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위 내용에 대하여 쌍방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