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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게논200
즐거운게논20023.01.19

합의이혼후 받지 못한 위자료에 대하여 ~~

합의 이혼을 하면서 결혼 30년에 대한 위자료를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5 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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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위자료를 다시금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다면, 그 사이에 재판상 청구, 채무자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자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소멸시효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