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피고여도 보정명령을 2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각각의 소송에서 피고가 같은 상황인데

같은 피고여도 주민센터에 두 사건의 보정명령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정명령 1개만 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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