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동일 사업장 재입사 후 또 체불되면 재신청 가능한가요?
예전에 동일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사 후 또다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퇴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로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대지급금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