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혹시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 계실까요
양육비 못받은지 6개월 되가고 한달 80만원씩 주던걸 안주고 있습니다. 교섭도 하지않고 연락도 하지않는데 협의이혼시 교섭 한달에 한번으로 정했는데 그쪽에서 안보고 연락도 안한건데 영육비 청구 요청할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그사람은 자동차를 이용한 자영업자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에 따르 제재 및 질문자님의 면접교섭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별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도 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양육비 관련 신청 내지 청구를 할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이나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양육비문제 전반에 관한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
상담은 양육부·모, 양육비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채무자가 주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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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양육비 이행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채권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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