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급여성으로 신고해서 종소세 폭탄을 맞았어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으로 퇴직 급여로 처리 해줄거라는 내용도 있는데

경리가 신고할때 일반 급여 뭐 이런거로 신고했나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사로 내용 증명이라거나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이빈다.

    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회사 측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셔야 하며 뜯긴 세금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일단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