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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홍관조225
향기로운홍관조22524.02.25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없이 할 수 없나요?

조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실이기도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적도 없는 집이라 올해부터 살게되었는데

행복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없으면 전입신고를 반려처리한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허락도 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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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정부 24 전입신고방법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젊은층들은 인터넷을 잘하니 쉬울거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고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빠른 전입신고를 원하시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면 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하려는 주소지를 알고 계셔야 하며,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대신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허락을 받으셨고 부모님도 알고 계시다면, 위의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실이기도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적도 없는 집이라 올해부터 살게되었는데

    행복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없으면 전입신고를 반려처리한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허락도 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 처리 가능하고 이러한 여건이 곤란한 경우 정부 24에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