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11월 1일 현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세입자와 저는 전세계약 만료 두달전에 서로 연락을 못했습니다.

11월 1일 이후로 묵시적 갱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자는 9월 20일 전세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만료일인 11월 1일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보증금 반환은 11월 1일 이후 3개월인가요?

9월 20일 이후 3개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20일 기준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반환 하시고 계약종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통보한 날의 기준이 아닌 만료일 11월 1일 이후 3개월 뒤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