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상호 영문 추가시 등기변경 문의
법인은 상호변경하면 등기부터 변경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상호에 영문만 추가해도 굳이 상호변경등기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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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의 상호에 영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을 특정짓는 고유한 명칭으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호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등기부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법은 상호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영문 추가 역시 상호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예외는 아닙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하는 상호가 달라져 법률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서, 문서 등에 변경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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