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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차분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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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

2025년 2월 28일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11/25일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전세금 반환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달은 하였으나, 임대인(피고)은 이사불명 →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소송 진행 및 판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매도 혹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에 반환을 하겠다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혹여나 판결 사실을 알렸을 때 재산 은닉 시도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판결 사실을 전달하는게 유리한지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꼭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판결 사실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이미 공시송달로 확정된 이상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판결을 알게 될 경우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을 시도할 위험이 있어 선제적 집행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존재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 재체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회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법리 검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별도의 고지 없이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재산 은닉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판결 송달이나 통지를 지연하거나 생략해 집행권원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선택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임대인 명의 재산을 신속히 조회해 집행 가능 대상이 있는지 확인한 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보증금 채권 압류 등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시장에서 정상적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즉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판결 사실을 먼저 알릴 경우 시간만 지연되고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개시 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실익이 큽니다. 임대인의 주소 불명 상태가 계속되면 송달 절차를 병행하며 집행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판결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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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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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승소한 경우에는 그 확정이 이루어진 후에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강제 집행을 면하거나 늦추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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