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다세대 집합건물에 등기사항 전부를 떼봤는데
등기부등본 전유부에는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 등본을 떼보니 토지 등본에는 입주할 호수의 집주인과 같은 소유자로 등록돼있습니다.
HF 버팀목 대출을 받을거라, 대출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SGI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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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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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집합건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경우, 해당 건물이 아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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