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우선 제가 길을 가고있는데 차가 움직여서 차 번호판 쪽으로 제 종아리를 박았습니다. 크게 박고 쓰러질 정도는 아니고 제가 시간도 너무 없고 정신없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갔는데 와서 일하고 보니 점점 다리도 아프고 해서 cctv확인 후 경찰서에 조서 작성 후에 운전자 측 연락처 전달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위같은 경우에도 상대편 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줄까요?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병원비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대인 접수를 해 주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고 병원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비를 질문자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쓴 병원비가 있다면 영수증으로 대인 담당자에게 주면 보상이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사람이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되고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같은 경우에도 상대편 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줄까요?
: 질문내용상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여,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병원비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인접수는 운전자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나,
보험사에서는 사고정도 및 내용을 기초로하여 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느냐를 검토하게 되고, 이가 인정된다면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확인이 되면 대인접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지불보증이 되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등을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