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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사랑스러운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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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우선 제가 길을 가고있는데 차가 움직여서 차 번호판 쪽으로 제 종아리를 박았습니다. 크게 박고 쓰러질 정도는 아니고 제가 시간도 너무 없고 정신없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갔는데 와서 일하고 보니 점점 다리도 아프고 해서 cctv확인 후 경찰서에 조서 작성 후에 운전자 측 연락처 전달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위같은 경우에도 상대편 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줄까요?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병원비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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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대인 접수를 해 주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고 병원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비를 질문자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쓴 병원비가 있다면 영수증으로 대인 담당자에게 주면 보상이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사람이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되고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같은 경우에도 상대편 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줄까요?

    : 질문내용상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여,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병원비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인접수는 운전자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나,

    보험사에서는 사고정도 및 내용을 기초로하여 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느냐를 검토하게 되고, 이가 인정된다면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확인이 되면 대인접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지불보증이 되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등을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