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인가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부동산 보유 기간 관계없이(2년미만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다가 이내용이 나와서 문의드리는데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부동산 보유 기간 관계없이(2년미만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다가 이내용이 나와서 문의드리는데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부동산권리 등 원칙적으로 2년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미등기자산이나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다주택,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별도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이외의 재산은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일시
주택 및 조합원인주권은 기본세율(6~42%누진세)
이외의 재산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양도자산들이 있습니다.
1. 미등기자산 : 70%
2. 부동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 1년미만 50%, 2년미만 40%
3.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현재) 1년미만 40%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4. 분양권 : (현재)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만 50%, 나머지는 기본 세율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2년이상~ 60%
5.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
ㅇ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큰 것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한다면 50%의 세율과 기본세율+10%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