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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고릴라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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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는 시기애 대한

전세 계약 갱신의사를 7-8개월 전에 밝히고 6-2개월 사이 추가 의사를 더 전달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6- 2개월 사이만이 전세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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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그 전에 의사를 밝히고 해당 기간내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방도 해당기간 아무런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경신 성립에 따라 법적자동연장이 됩니다. 보통 임차인입장에서는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임대인 연락인 먼저오기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유리하고, 만기해지를 원하시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질문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인간의 계약특성상 그전이라도 당사자들간 합의를 이루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통보기간에 대한 명시를 법으로 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은 내가 통보만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게 아니기 떄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는 언제든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기간내 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8개월 전에 밝힌 갱신 의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6개월 전 ~ 2개월 전) 이전에 밝힌 의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향 표시로만 보며, 임대인이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도 아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다시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갱신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문서 또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사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등의 확실한 의사 표시와 합의가 있어야 향후 서로 간에 오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게되어 있으므로 계약종료 7~8개월전에 통지하더라도 갱신의사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기존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 갱신 의사를 밝혀도 법적 효력이 없는 예고 수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2개월 사이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