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고정OT 이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의 실제 근무시간은 9:30 ~ 17:30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는 9:00 ~ 18:00로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1. 통상임금이나 퇴직금 계산 시에는 계약에 상관없이 실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해야 하나요?
7시간으로 책정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직원들에게 통보해줘야 할 것 같은데 구두로 통보하면 되는 내용일까요?
2. 이번에 신규 직원 한분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당 구분 없이 기본급으로만 지급했는데요, 이번에는 첨부파일과 같이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무수당을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분의 입사 시기 이슈로 2일치를 추가 지급할 시,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83시간 또는 209시간)*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추가로 이 분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때 고정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