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년 11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고 근무 했습니다.
그제 2026년 2월28일까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키가 작고 소리를 잘 못듣는다는 이유로
짧은 계약을 하고 지켜본다고 합니다.
(통화녹음 있음)
계약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종전 근무지도 있습니다 2년이상
마지막으로,
08시 근무시작 휴게시간2시간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
07시 30분 부터 근무했고 휴게시간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밥 값도 공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