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대단한부엉이181
대단한부엉이181

징계위원회와 취업제한 관련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ㅡ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던가

ㅡ 재심의에서도 해임처분을 받고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면

두가지 경우에 각각 향후 공공기관 이직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사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정직으로 낮추어진 경우라면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의 결격 사유 등에 위 사유가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채용 결격사유를 해임처분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 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공기관 취업제한 사유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달리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은 해임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임처분과 관련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