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내 작업 온도가 규제가 정해져 있나요?
한라인을 설비를 하면서 내부 외부 정해진곳은 공사를 하였는데 정확하게 사측에 판단이 미숙하여 하지 않는곳은 이번에 공사(햇썹)를 하였습니다 그공사로 인해 차단막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름도 오기전에 내부 온도가37도를 넘어 썼습니다 이걸로 근로자들은 땀을 비오듯 쏫고 있는 상황입니다~혹시 이런한 온도 규제가 정해져 있나요?아니면 공조시스템이라든가~작업을 원할하게 할수 있게 항의를 해도 되는것인지?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업장의 적정 온도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권고하는 온도는 26도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