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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뿔영양179

소탈한뿔영양179

부모님이 돌아가고 각종 상속에 대해 궁금해요

최근에 홀로 계시던 엄마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에게 상속ㅡ집ㆍ땅 ㆍ금융ㅡ관계로 각종 서류를 준비하라고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각종 서류들이 너무 넘쳐 나서 머너가 아플 지경이에요

이럴때 남은 가족들이 발품을 팔아 움직이는게 나은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맡기는게 나은지 궁금해요

직접처리한다면 상속에 관련된 지식 좀 공유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절차는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억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