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지원금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건보료 19만원정도 나오는 1인가구 입니다
이번 10월에 결혼을 해서 2인가구가 되어서
사는곳 주민센터가서 이의신청 문의를 하니까
6월 기준으로 와이프나 저나 일을 했기때문에
와이프 받았던 25만원도 환수 될수 있다고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는데요
요약
1인가구 건보료 19만원 남자
10월에 결혼 와이프는 10월 초까지 일했음
지금은 일안함
주민센터는 6월 기준이라 그때는 와이프 일할때라 2인기준인 22인가 그거 넘는다고
지금 신청하면 도로 와이프 받은돈 환수될수도 있다고 해서 신청안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6월 기준으로 동거자여부를 결정하여 건보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확인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