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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긴밀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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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서 허리삐긋햇는데 일반상해보험처리되나요?

런닝하다가 넘어져서 목이랑 허리 다리가 아파요! 제가 일반상해코드로 진료받으면 보험비지급이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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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런닝 중 넘어져서 허리, 목,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일반 상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상해로 인정되면,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해 관련 담보가 포함된 보험이라면 입원비, 수술비 등의 보상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와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해로 치료받고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른상해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상하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일반상해로 가입한 보험 중 상해관련 담보에 해당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일반상해코드로 진료받으면 보험비지급이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지급받을수있나요?

    : 네, 런닝중 넘어진 사고는 상해사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 가입하신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담보(예를 들어, 입원일당, 수술담보등등)가 있고 해당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